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광복절 특사(8.15) 시기가 다가오면서 대상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중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막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그중에 일반인 역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강력범죄 살인, 사기, 성범죄 사범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포함 않되어있으면서
대부분 생계형 사범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기업 회장, 정치인들 사면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데요!
죄를 짓지않고 산다면 정말 좋겠지만 생계형 벌금미납으로 끌려온 사람들도 많으나
그중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7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까 합니다.
많이들 광복절 특사로 표현되고 있는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일반사면들과는 좀 달라서
형의 선고를 받는 죄수들을 특별한 사정으로 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로(사면법 5조 1항 2조) 이며
작년 박근혜 정부는 서민 생계형 영세상공인 1,422,493명을 특별사면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4년 취임초기엔 설날 명절을 앞두고 6000명을 특별사면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올해 많은 인원에 특별사면이 예상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중에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관심 높아지는 이유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세상인들로는 운전면허 취소, 면허정지는 생계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작년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떄문에 1회 위반자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됐으며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등
중대 위반행위를 시행한 대상자들은 제외되었는데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한것인지..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는 부분으로 적용될수 있는 처벌이기에 솜방망이 처벌은
더 큰 나쁜 상황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7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 확인 방법으로는 경찰민원 콜센터 182번으로
문의 또는 인터넷 사이버 경찰청,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해 본다면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링크는 아래 나와 있습니다.
2017년은 광복절 72주년을 맞이하여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재벌,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반대 하고 있지만
생계형 사범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로 어디까지
특별사면 대상으로 지정될지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2017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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