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부터는 당구장 금연법이 시행 된다고 합니다 실내 체육시설 중 흡연이 가능한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16년 1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통과되어 이른바
당구장 금연법이 2017년 12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둥!
그래서 2017년 12월부터는 당구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필수 없다고 하네요!!
개정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합니다.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내 체육시설 이라고 합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만 6000
곳이며, 이 중 당구장은 약 2만 2000곳 (약 40%), 체육도장 약 1만 4000곳 (약 25%), 골프
연습장 약 1만 곳 (약 18%), 체력단련장 약 7000곳 (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으로는 실내 시설에 한정되므로 골프연습장 중 실내에 있는
8613곳 (실내 4109, 스크린 4504) 정도가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당구장의 금연구역 지정으로는 2011년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에 논의된 바 있었지만 관련 업체등의
건센 반발로 무산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구장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관련 단체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밣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0월 말까지 접수되었던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 91건 가운데 89건이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당구장 업주 사장님들의 생각이 금연구역 지정
쪽으로 돌아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로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충분한 알림을 통해서
이를 수용할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애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보건 복지부 또는 관련 자료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금연법에 관련해서 더욱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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