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자!
2017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첫번째
실업상태에서 워크넷 홈페이로 들어가서 신청한다
두번째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한다 그리고 자격을
확인해 본다.
세번째
자격을 확인한다음에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네번째
구직활동에 대하여 교육과 설명을 들은 다음에 구직활동을 시작한다
다섯번째
구직이 되기전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다
여섯번째
조기취업시 실업급여는 종료되게 됩니다
일곱번째
구직급여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좀더 2017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2017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자세한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하시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는 항상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다음으로는 2017 실업급여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으로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에서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에서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상한액에서는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만원입니다
예) 2017년 1월 ~3월을는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1일 구직급여 수급ㅇㄱ에서는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의 경우
최저임금일액에서 90%로 계산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는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써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되는점 참고바랍니다.
하한액으로는 2017년 4월 이후 그리고 1일 하한액으로는 46,584원 입니다
2017년 1월 ~3월 상 하한액으로는 동일 46,584원입니다
2016년 상 하한액으로는 동일 43,416원 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입니다
참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2017년 실업급여 금액에 대하여 알아봣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7/18 - [기타. 도서] - 2017년 실업급여 조건 그리고 기간에 대하여 알아봐요!
2017/07/18 - [기타. 도서] - 2017년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나의 수령액?!